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27일 일반 근로자 퇴직 → 9월 28일 4대보험 상실 → 같은 날 9월 28일 임원 취임이라는 구조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9월 28일자로 취득 신고하는 것 자체는 신고 형식상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자격 취득 시기와 보험료 부과는 각 보험의 자격 변동 규칙과 취득일이 월 중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같은 날 신고 가능"만으로 끝내지 말고 아래 자격 시기와 신고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9월 28일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신고 자체는 진행할 수 있으나, 같은 날 상실과 취득이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자격 취득 시기, 월중 취득일에 따른 보험료 부과, 상실·취득 사유 기재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실제 처리 결과는 각 보험기관의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취득일과 납부희망 여부, 상실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