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제외)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은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최초로 제2호 방법을 신고해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제1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1호: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제2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발생비용의 기장환율(발생일 기준)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등에 따라 원화로 환산해 기장합니다. 발생일이 공휴일이면 그 직전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릅니다.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3. 외화환산 시 사용하는 환율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상 매매기준율등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
결산 평가용 환율과 기장용 환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은 기장 시 발생일 환율을 쓰더라도, 결산 평가 시 신고한 방법(종료일 환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등이나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따라야 하고, 신고 방법은 계속 적용이 원칙이며 일정 요건 하에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화자산·부채 평가로 생긴 환차익·환차손은 결산 반영 및 세무조정과 연결되므로, 평가 방법과 기장 방법이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5.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비용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통화선도등이나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에 해당하는지
법인이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평가 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했는지, 그리고 그 신고 방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