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퇴직 처리나 공개채용 절차, 상당한 공백 기간 등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계약 형태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와 공백의 성격, 채용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