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 시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전세권자(임차인)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 실무상 인감증명서는 주로 등기의무자(권리를 넘겨주는 사람)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등에 요구되는데, 전세권 말소 시에는 전세권자가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제공하면 되므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불필요하나, 신청 방식이나 등기필증 소지 여부에 따라 등기소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