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해야 하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설계도서와 함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읍·면지역의 일정 규모 창고·농막·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등은 건축사 설계 의무나 허가·신고 요건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1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도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 설계도서와 대지 권리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면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착공 전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최종 공사완료도서, 배치·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관계 법령상 제출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입지·규모 등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하거나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건축등을 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설계·시공·감리 등의 위반으로 건축물이 부실해져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규모, 용도, 대지 위치, 구조안전 확인 대상 여부, 표준설계도서 적용 가능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인허가와 설계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