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주된 업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 판단 기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업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평균매출액등 산정 방법
주된 업종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평균매출액등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이면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면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그 사업연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창업·합병·분할 등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월 매출액을 합산하거나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제과점업과 카페의 구분 포인트
제과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케이크·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한 빵·케이크 등을 접객시설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나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해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입니다.
두 업종은 적용 범위와 예시가 다르므로, 실제 매출 비중이 어느 쪽에서 더 큰지, 직접 제조 여부나 접객시설 운영 형태가 어떤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함께 운영할 때 유의할 점
두 업종이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면, 수입금액이 큰 쪽이 주업종이 됩니다.
주업종 판단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경비율 적용, 기장의무 판단 등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출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객시설 없이 빵·과자류를 구입해 판매하는 형태라면 소매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 방식에 맞는 업종 구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과점업과 카페를 함께 하면 사업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이 되며, 그 판단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또는 업종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매출 비중과 운영 형태에 따라 주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