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재당첨 제한기간 10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그 당첨일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10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같은 규칙에서 다른 유형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이 더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인지가 핵심 기준이며, 실제 당첨 내역과 주택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