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급여는 일반적으로 차입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구분은 ‘무엇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지’와 ‘지급기일이 이미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지급기일이 지났는지’입니다. 원래 미지급비용으로 잡아 둔 비용이라도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서는 미지급금 성격으로 바꿔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직원 급여처럼 이미 발생한 인건비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미지급비용으로 두고, 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처럼 성격이 다른 것은 미지급금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차입금과는 별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