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을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그 외 발급분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
작성 시 확인할 점
정리하면, 월합계 발급 여부는 합계표 작성방식을 바꾸지 않으며, 전송기한(다음 달 11일) 이전 전송분은 합계만, 이후 전송분과 종이분은 개별명세까지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법령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분리과세만 신고하여 세액이 0이었던 납세자가 120일 후 사업·기타·근로소득을 추가 신고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정청구를 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할 때 연차충당부채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직 변경 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운반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