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금액을 모두 총수입금액에 넣는 것이 원칙이고, 그 구체적인 산입 항목은 시행령에서 열거합니다.
기본 원칙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주요 항목(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 금액(총수입금액 불산입)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소득의 종류(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와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 뒤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