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8년 이상 직접 경작(어업·양식 포함)을 전제로 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혜택에서 그 기간이 경작·사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 확인에서도 종합소득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농어업인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련 확인·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 3,700만원 이상 농외소득이 있으면 그 해 자체가 경작·사용 기간에서 제외되어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 결과 위 감면들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농지·어업용 토지의 소재지 거주 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어업용 토지 여부, 상속·대토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토지의 취득·양도 시점과 소득 발생 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