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 같은 의제 필요경비율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 필요경비율은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출 확인이 어려운 기타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실제 지출이 그보다 크면 그 차액을 인정받기 위해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등은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처럼 자산의 가치를 실제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지출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2016년 2월 17일 전 지출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금융거래 증빙자료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등 시점별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제 필요경비율(60%·80%)을 초과하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② 계좌이체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으로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 소액 지출처럼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는 것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지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소득 유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