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서적 업태의 일반과세자에게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된 항목을 구매했다면, 그 거래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태가 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서적 업태의 일반과세자에게서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된 항목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면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전제하에 수령명세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의 실제 업종 세부 내용이나 지출의 사업 관련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거래 내역과 카드매출전표 기재 사항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2일 현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 매입세액 공제 제도 자체는 유효하며, 공제율이나 한도 같은 발행세액공제와 달리 수취분 매입세액 공제는 위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