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품권으로 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제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의 구체적 금액이나 감면 여부는 개별 과세기간, 지급금액, 신고·납부 지연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품권 지급이라는 지급 수단 자체보다 상금 지급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핵심이고, 이에 따라 미신고의 문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까지의 지급 내역과 상금 성격을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세무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