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만으로는 세법상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입금표만 단독으로 쓰기보다 다른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함께 갖추거나, 정규증빙을 받지 못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입금표는 그 자체로는 세법상 정규 증빙이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정규증빙을 갖추거나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 유형, 금액, 상대방 사업자 여부에 따라 가능한 증빙 방식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