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참고로 판결서 정본·등본·초본과 달리, 판결확정증명서·송달증명원·집행문부여문의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때는 판결(결정)정본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집행문은 정본 뒤에 붙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한 시가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사용해도 되나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고용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부모님의 상을 당했을 때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