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립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성립신고 자체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자 취득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사업장 자체의 성립일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첫 직원의 입사(취득)일 기재가 잘못된 것이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변경보다는 피보험자(근로자) 취득신고 정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내용은 보험관계 성립신고 변경 문제라기보다 근로자 취득신고의 취득일 정정 문제로 볼 여지가 크고, 고용·산재보험에서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서 등을 통해 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과 신고 오류의 경위, 다른 보험 신고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 지사에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