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에서 김치를 만들 때 구입한 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구입한 재료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며, 그 재료를 원재료로 김치를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로 공급해야 합니다.
반찬가게가 김치를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김치류 제조업(업종코드 151301) 등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면세농산물등 구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단무지·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도 원재료로 사용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액 계산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운임 등 부대비용 제외)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제조업 중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외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4/104, 그 외 사업자는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면세농산물등 관련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65%, 2억원 초과 55% 등 구간별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찬가게의 실제 업종 분류, 제조·가공 여부, 과세·면세 겸영 여부, 과세표준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요건과 한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