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요건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 정족수 규정을 기준으로 개회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규정에서 개회 요건은 재적위원(또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형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회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규정 안에 있는 정족수·의결정족수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회 요건은 ‘구성 정원’이 아니라 ‘출석 요건’으로 판단
개회 요건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인원이나 가능한 것은 아님
제척·기피·회피나 퇴장이 있으면 정족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실무적으로 확인할 포인트
즉, 개회 요건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규정상 정족수 조항을 기준으로 최소 출석 인원을 판단하게 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문구와 실제 출석 인원 구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