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는 저수조청소업 청소감독원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수도법」 제34조제1항과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및 별표 7의3에 따르면,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면 청소감독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 요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수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청소감독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위해서는 청소감독원 외에 청소종사자 2명 이상, 장비 보관 창고, 그리고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운반차량·고압세정기·배수펌프·환기기구·조명기구·누전차단기 등 필요한 장비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인력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기준에 맞으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격 요건뿐 아니라 저수조 청소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감독원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