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이 1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D-2 유학생이라도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공무원·교직원으로 사용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유지하게 되고, 사용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단시간·일용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고용 형태·체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