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개인카드 사용분이라고 별도로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손금불산입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득처분과 표시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증빙불비(적격증명서류 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금액 기준(3만원 초과, 경조금 20만원 초과)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지출 자체가 적격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개인카드 사용 여부보다는 ‘적격증빙 미수취’가 손금불산입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개인카드 사용분은 통상 법인 명의 신용카드등이 아닌 카드로 지출한 경우를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6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분은 적격증명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 증빙불비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 표시에서 중요한 것은 ‘왜 손금불산입인지’입니다.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개인적 용도 지출 등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합니다. 개인카드 사용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개인카드 사용분 표시나 특정 소득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증빙불비로 인한 손금불산입이라면 표시나 처분의 기준은 적격증빙 미수취 여부이지, 개인카드 사용분인지 여부를 반드시 따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개인카드 사용분이 적격증빙 요건 충족 여부나 업무관련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출의 증빙 상태와 귀속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