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전통시장 정보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지역별·전통시장명별로 등록된 전통시장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특정 사업장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관할 지자체가 등록·인정한 전통시장이어야 하고, 등록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이용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만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는 제외됩니다.
특정 사업장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홈택스 조회 화면만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등록일 또는 인정일부터 현금영수증이 전통시장 거래 건으로 반영되므로, 등록인정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에서도 관련 조회가 가능하며, 전통시장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전통시장 정보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