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남은 급여(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때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핵심은 지급 시점과 연말정산 처리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퇴사 후 남은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 시기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가 달라지고, 중도 퇴사자는 퇴직 달에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공제 중 일부는 퇴사 후 지출분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