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 자체를 감액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므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이미 정해진 임금이고, 여기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산식은 법령이나 판례에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식대와 관련해 비율이 문제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의 감액 비율을 계산하는 별도 공식은 없으며,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최저임금 점검 목적이라면 월 환산액 대비 100분의 7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업장의 식대 지급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