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와 실제 매출 자료가 다를 때는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는 금융회사·카드사·판매대행업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제출 누락·중복·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대로 신고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우선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매출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장부나 증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세무 조사·결정도 그 장부와 증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에 과소신고·납부지연·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세청 자료와 실제 매출이 다를 때는 국세청 자료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우선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해당 자료의 출처(금융회사·카드사·판매대행업체 등)에서 원인을 확인한 뒤 실제 거래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