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가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비과세 여부가 아니라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1. 최저임금에 넣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원연구비가 매달 지급될 때 달라지는 점
3.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이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지급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