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 있다고 해서 외국인 강사의 강사료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해당할 수 있고,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 다만 조세조약에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 증빙을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이 면제되지 않고 필수 제출로 변경되었으므로, 적격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20%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사료와 별도로 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을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 따라서 강사료와 실비 성격의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실제 부담·증빙이 확인되면, 그 비용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고,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여부나 면제 요건은 고정시설 유무, 국내 체류일수(예: 183일 초과 여부), 독립적 용역 여부, 수익적 소유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면 원천징수보다 종합과세 등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 조항과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서·증빙 제출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강사의 거주지국, 강사료 지급 방식, 국내 체류 기간, 국내사업장 유무,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인적용역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