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로,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발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필요 서류는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쳐 그 달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명세를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무발급 대상 여부와 전송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