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주소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 가산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수정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 대상인지
주의할 점
정리하면, 공급받는 자의 주소만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는 가산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통시장 정보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SAP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때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유명인의 얼굴을 가공한 굿즈를 무료 나눔하거나 체험형 게임을 통해 배포할 때, 굿즈 비용은 받지 않고 장소 대관료 명목으로 소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나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도 저수조청소업 청소감독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