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굿즈 값을 직접 받았는지’나 ‘이용료가 소액인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얼굴·초상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해당 유명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방식이라도 분쟁의 여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기본 성격
-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설명됩니다.
-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와 해석상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고, 반대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직접 굿즈 값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 핵심은 대가 수령 방식보다 이용 행위의 성격과 목적입니다.
- 유명인의 얼굴 등을 가공한 굿즈를 팬들에게 배포하고, 그 배포가 체험형 게임·행사와 결합되어 있으며, 행사 이용료까지 받는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유명인의 정체성 표지를 행사 홍보나 참여 유인에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즉, 굿즈 자체는 무상이어도, 그 굿즈가 사람들의 참여·방문·체험을 끌어내는 요소로 쓰였다면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 이용료·장소 대관료 충당 구조가 갖는 의미
- 이용료가 통념상 소액이고, 실제 비용 보전 성격에 가깝더라도, 그것만으로 침해 판단이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용료 수준, 행사의 성격, 굿즈의 활용 방식, 유명인 표지가 차지하는 비중, 대체 가능한 표현인지 여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몇천 원 정도니까 괜찮다”는 식의 단정적 기준은 여기서 바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전형적 요소
- 유명인의 얼굴·초상·이름 등이 행사의 핵심 식별 요소로 노출되는 경우
- 굿즈나 체험 구성이 해당 유명인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배치되는 경우
- 행사 이용료가 사실상 팬 유입이나 홍보 효과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유명인의 승낙이나 사용 허락이 전혀 없는 경우
반대로 분쟁 위험을 낮추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
- 유명인의 정체성 표지가 부수적·배경적에 그치고, 행사의 주된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경우
- 사용 방식이 표현·소개·정보 전달에 가깝고, 영리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다만 이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응 포인트
- 사전에 해당 유명인 측의 승낙이나 사용 허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굿즈 제작·배포와 행사 이용료 구조를 설계할 때, 유명인 표지가 행사 유치의 주된 수단으로 보이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분쟁 시에는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침해 판단 기준, 손해 산정 방식 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행사 기획 내용이 정해지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직접 굿즈 값을 받지 않고 소액 이용료만 받는 구조라고 해서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유명인의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했는지와 그 이용의 주된 목적·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구체적 결론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행사 구성·노출 방식·홍보 구조를 기준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