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주소인 경우 전입지 관할)에게 하며,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일부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 또는 사본을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1호 이상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구분해 등록합니다.
상속 후 변경신고 의무와 함께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부기등기,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 의무도 승계 여부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주택의 등록 유형과 기존 임대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