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실제로 0원이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이상인데도 공제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원천징수세액이 있는데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문제되는 경우)
3.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 의무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계산 결과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 또는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액이 있는데도 공제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세액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