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는 왜 세액이 늘었는지(과소신고인지, 납부지연인지)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는 구조 법인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보다 적었거나 환급·결손이 과다했던 경우에 합니다. 이때 이미 낸 세액과 새로 계산한 세액의 차이만큼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 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문제 됩니다.
주로 붙는 가산세 두 가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 같은 식으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부가세 경정청구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산세 종류와 금액은 법인세 수정신고로 늘어나는 세액 규모와 사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수정신고 건의 추가 납부 사유와 신고·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