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청소감독원은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인력 기준은 「수도법」 제34조제1항과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면 청소감독원 외에 청소종사자 2명 이상도 함께 갖추어야 하고, 장비 보관 창고와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운반차량·고압세정기·배수펌프·환기기구·조명기구·누전차단기 등 장비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실무상 감독원은 자격 요건뿐 아니라 저수조 청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신고 시 인력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기준에 맞으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