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도 일반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사용관계(근무)가 시작된 날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 일부 신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절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시기
직장가입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교직원으로 사용된 날에 자격이 변동됩니다.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 것이 원칙이며, 수급권자·피부양자·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은 각각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등에 자격을 얻습니다.
자격 상실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신고 의무자 및 기한
자격 변동(취득·변동·상실)이 있으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