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도 근무환경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담임교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교사처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담임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임교사 또는 그에 준하는 반 담당·연장보육 전담·대체교사 지위와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 같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담임 등록 여부, 실제 업무 내용, 근무일수, 겸직 여부, 누리과정 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원 금액과 신청 시기는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