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고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서로 다른 세목(부가가치세 vs 취득세)의 문제이므로, 고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취득세 과세표준이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건물·구축물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취득 시점에 이미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철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로는 취득세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그 취득행위에 대해 취득세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공사 결과물의 성격과 취득 여부를 따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