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를 매도할 때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재평가 후 장부가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자산별 세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 여부·재평가 후 장부가액·자산의 종류(비사업용 토지, 주택·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에 따라 계산 결과와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유(자본전입, 재평가세 납부,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 환율조정계정상 금액과의 상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가능 여부와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