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5월·6월분은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고, 8월분은 이미 전월미환급세액에 반영된 상태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5·6월분은 수정신고세액에 반영하고, 8월분은 전월미환급세액에 이미 반영된 상태라면 그대로 두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미 반영된 금액을 임의로 지우고 수정신고세액에 옮겨 적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용소득 15만원 이하 신고 시 고용보험 계산 및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올리브영 메이트의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기록을 따로 하지 않고 부서장에게 일임하며 연장·휴일근로만 전자 신청서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