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이 1일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0원이 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신고·계산은 소득세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와 ②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납부입니다.
정리하면, 15만원 이하 일용소득이라도 고용보험 쪽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고,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를 원천공제해 임금대장과 원천공제 대장에 기록한 뒤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작성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