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은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미리 받은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외에도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해 두었다가 나중에 대신 납부하는 성격의 금액이라면 같은 예수금 계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타 예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계정과목 앞에 성격을 붙여 관리하면 됩니다.
핵심은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직원에게서 미리 받아 두었다가 특정 기관에 대신 납부하는 돈인지입니다. 그 성격이면 예수금(유동부채)으로 처리하고, 납부 시점이 되면 해당 예수금을 상계·정리합니다.
반대로 직원에게서 공제하지 않았고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라면 예수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나 비용 계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중 사업자 부담분은 예수금이 아니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계정과목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직원 변동이 많을 때 잔액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실무적으로는 ‘노조회비예수금’, ‘압류급여예수금’처럼 공제·납부 목적을 계정명에 드러내는 방식이 좋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쓴다면 예수금 계정에서 거래처나 적요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연말 결산 시점에도 납부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예수금은 유동부채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납부 일정과 맞춰 잔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