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은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이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 신규 사업자인지 여부, 화물운송업의 세부 업종 분류,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상대방 과세유형과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