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전환 시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전환 후 근로조건 및 차별 금지, 고용장려금·세액공제 등 지원제도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계약 형태, 공백기간, 대체 사유, 지원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