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송달의 중요성: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이를 송달하지 않은 채 매각 절차를 속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송달 불능 시 절차:
절차의 위법성: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