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아내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 단계의 간이세액표 적용을 위한 것이고, 실제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아내의 연간 소득·혼인 관계·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원천징수 단계의 공제대상가족 수
아내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핵심 요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판단
실무상 주의할 점
정리하면,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남편이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배우자를 공제대상가족 수에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최종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연말정산 때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법률혼인지, 중복공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확정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