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일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됩니다.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변경
교부 의무의 예외
서면 명시 사항
실무상 유의점
정리하면,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