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체류자라도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신청 권리가 있고,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또는 병원(산재보험 의료기관) 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관련 출입국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보상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