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라도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을 하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팝업스토어의 업종, 설치 장소, 운영 기간, 음식판매자동차 사용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관할 신고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인의 얼굴이나 정체성을 활용한 굿즈를 뽑기나 미니게임 상품으로 제공하는 팬 이벤트를 공연 현장에서 진행할 때, 장소 대관료 명목으로 소액의 이용료를 받는 것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나요?
저수조청소업 청소감독원의 자격 요건으로 환경·토목·위생·화공 산업기사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련 학과 졸업 후 20학점 이수자, 상수도 분야 3년 경력자가 모두 포함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구직급여가 얼마나 감액되나요?
유명인의 얼굴을 가공한 굿즈를 무료 나눔하거나 체험형 게임을 통해 배포할 때, 굿즈 비용은 받지 않고 장소 대관료 명목으로 소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