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굿즈 값을 받지 않고 소액 이용료만 받더라도 분쟁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굿즈 값을 직접 받았는지’가 아니라, 유명인의 얼굴·정체성 표지가 행사 참여 유도나 홍보 수단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해당 유명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인지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의 중심은 ‘상업적 이용’ 여부
‘직접 값을 안 받았다’는 점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분쟁 가능성을 키우는 전형적 요소
분쟁 위험을 낮추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
현실적으로 확인할 포인트
정리하면, 소액 이용료만 받고 굿즈 값을 직접 받지 않는 구조라고 해서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유명인의 얼굴·정체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했는지와 그 이용의 주된 목적·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구체적 결론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행사 구성·노출 방식·홍보 구조를 기준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